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 지역 2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올 하반기에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같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현재 진행 중인 통행료 무료화 관련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현재의 요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앞서 도는 의견청취 건에서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상반기 동결하고 하반기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이 장기화되면 도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그에 따라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과 불거질 형평성 문제를 고려, 2개 민자도로의 통행료의 하반기 인상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기했다. 일산대교의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동결 의견을 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하며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적용된다.

앞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 등을 이유로 차종별 100~600원의 통행료 인상을 도에 요구했다. 통행료가 동결되면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계약에 따라 도가 보전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 감소분은 제3경인 119억 원, 서수원~의왕 53억 원, 일산대교 55억 원 등 총 22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도는 도의회 의견에 따라 오는 6월 도의회 임시회에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청취 안건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처리되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7월께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단행할 복안이다.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