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알렸다.

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며,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받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조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억2천2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천만 원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지난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고려해 주거기준을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와 월세 7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앞서 청년월세 지원금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12개월)이 종료된 이후부터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 월세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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