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2일 북부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했다.

연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신뢰성을 높이려고 마련했다.

이 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관한 교육·선도·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 조정을 비롯한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로 구성했고,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다.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과 간사 200여 명이 참석한 연수에선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전문가 특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과 학교폭력제로센터 기능 ▶구체척 사안 처리 절차 안내 ▶조치결정의 판단 기준과 실효성 들을 알렸다.

또 검사와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 특강으로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과  효과적 대응 방안, 피·가해 학생에 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로 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은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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