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21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또 4월 10일 총선으로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에 중소기업 혁신·노동시장 균형과 관련된 5대 어젠다와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사진>
간담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추진 경과와 앞으로 계획도 알렸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중대재해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 조항과 처벌 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며 "헌법소원은 절박한 심정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유예하며 보완 입법을 만들 수도 있고 총선 결과로 누가 국회를 많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정당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어 변수는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다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 차례 성명서 발표, 5만3천여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3차례 결의대회를 통해 전달했으나 21대 국회 마감이 임박한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되면 수원·광주에 이어 다시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열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4월 10일 총선으로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에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5대 어젠다,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중기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제 혁신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했다.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과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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