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수의 매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 매각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했다.

22일 감사원의 성남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0년 12월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하려는 A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이듬해 4월 8천377억 원에 매매계약을 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따르면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건립될 건축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시설 지정을 받아야 수의 매각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남시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과기정통부에 질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소프트웨어 지정 의무 조항을 협약에서 삭제했다. 또 2021년 4월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정과 관련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 매각하는 특혜를 부여했다"며 수의계약과 관련해 부실 검토를 한 관련자 중 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퇴직한 1명에 대해서는 재취업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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