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사업을 확대한다.

먼저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 가능하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접수 일정은 앞으로 경기도와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이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도내 5만2천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올해 기준 2인가구 :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이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는다.

도내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 2천892가구로, 전국(149만4천67가구)의 25.6%에 달한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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