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PG).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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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대폭 해제를 추진하는 대신 수도권을 제외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재점화된다.

비수도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도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해 경기도 등이 제안한 내용은 수용하지 않아 도내 주민들 삶의 질 개선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 지자체에도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해제 최소 기준(20만㎡ 이상)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도 의견이 반영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합리적이고 원활한 지역 현안사업이 추진되는 동시에 주민 재산권 침해가 크게 줄어든다는 판단이다.

도는 이미 중첩된 개발규제를 적용받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난 21일 발표에서 도가 그간 건의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비수도권만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건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만㎡’ 미만 해제 권한 위임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 주장은 도의회에서도 그간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 제외를 약속한 21일 도의회 이택수(국힘·고양8)의원은 "수도권도 공공개발이나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만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로 난개발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한다"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 불편이 가중된 취락지구와 단절 토지, 관통 대지, 섬형 토지 등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SOC 조성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군의 재정 능력이 열악해 집행이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을 면제하거나 민간이 기부채납하거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화성·김포·고양·의정부·남양주 등 21개 시·군에 걸쳐 1천130㎢ 규모로 분포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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