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원들이 시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고 시행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남시의회(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금광연·정혜영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3시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5일 알렸다. 

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금광연·정혜영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민생과 시민 권익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을 주도하며 지역발전과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한 금광연 의원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제정된 옴부즈만 제도의 전문가 부재 및 저조한 운영실적 등의 노련한 문제 지적과 대응 촉구가 돋보였다. 

금광연 의원은 "지방의원은 지역의 의사(醫師)로서, 어려운 일 또는 복잡한 현안, 주민불편, 정책, 사업, 행정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입법 활동에 집중하고 섬김과 공정, 정성이 담긴 의정활동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기초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하남시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했을 뿐 아니라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조례로 창의성, 시의성, 효과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정혜영 의원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노력에 실력을 더해 탁상공론이 아닌 시민 삶과 일상에 와닿는 조례, 소외계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조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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