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기로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공공·민간 시설에 널리 보급·사용됐다. 

그러나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의무화됐다.

다만 올해 말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 관내 민간시설을 대상이며 설치비의 90%(엔진형식별 지원. 약 246~332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 시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사업절차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bc.go.kr > 부천소식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환경과(☎032-625-3164)로 문의하면 안내받는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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