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3월 8일까지 받는다.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비의무관리대상인 준공 뒤 15년이 지난 3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없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분야는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와 CCTV설치·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 방수다. 공사비 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2천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더욱이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지원과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한 아파트에 가점을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31-828-4502)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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