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붕 개량 지원사업 대상은 시 소재 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선정되면 슬레이트 지붕, 벽면, 담장의 철거와 처리, 지붕 개량(교체)을 지원한다.

사업량과 금액은 주택 32동 철거에 한 동당 352만 원 지원, 지붕 개량 9동에 한 동당 최대 300만 원 지원, 비주택 6동에 한 동당 200㎡ 이하 면적에 따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철거 비용 전액, 지붕 개량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공통적으로 최대 지원금액 또는 처리면적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접수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환경보호과에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신규 발굴과 철거 지원을 지속 실시, 쾌적하게 거주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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