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정경자(국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도록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운용계획에는 ▶재정건전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 방향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과 공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해 이를 도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도록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준비기간을 고려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해 시행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도 재정의 중장기적인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코로나19로 재난기본소득 등 대규모의 지방재정 지출과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가속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지만 재정 준칙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 경기도는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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