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양평군민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결정 등과 관련한 양평군의 사무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며 제출된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의 각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양평군민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결정 등과 관련한 양평군의 사무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며 낸 주민감사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

도는 "지방자치법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의 경우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회신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호 씨 등 양평군민 355명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 18일 양평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자 양평군은 같은 해 7월 26일 양서면 종점안(당초)과 함께 강상면 종점안(신규)을 회신했다"며 "갑자기 강상면 안을 제시한 근거와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감사해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도가 주민감사 청구를 기각하자 도의회에서는 주민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민주·시흥5)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7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는 도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유는 각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주민감사 청구이유서를 살펴보면, 공수처 수사 의뢰된 내용과 별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결정’의 절차의 적법성, 사무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감사 청구로 경기도가 성실히 감사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경기도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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