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A(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B(41)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직원이 휴직한 사실이 없는데도 휴직한 것처럼 휴직동의서를 거짓으로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약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받아낸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해 폐해가 크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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