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제홍<사진>인천 부평갑 예비후보가 원도심 특별법 제정 공약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절차가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업비 증가와 타당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행 절차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용적률 상향에 한계가 있다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유 예비후보는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해 현재 약 215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뒤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 지역이고,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200% 안팎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만 혜택을 볼 게 아니라 1기 신도시 특별법처럼 원도심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부평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주거지역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동시에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큰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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