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봄철이 돌아오면 농촌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끊이지 않고 행해진다. 농민들은 논·밭두렁에 겨우내 생긴 벌레를 없애려고 태운다. 하지만 효과는 없고, 전국 건조주의보 속에 오히려 산불의 원인만 된다. 농민들은 당국의 호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관습처럼 행한다. 게다가 해충 박멸은커녕 농사에 도움을 주는 이로운 곤충만 죽게 만든다고 알려졌다. ‘논·밭두렁 태우다간 큰일나요’라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 당국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효과가 미진한 상태라 한다. 논·밭두렁 소각은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농사에 이용됐던 비닐 등 화학물질이 타면 미세먼지와 더불어 환경호르몬 발생으로 시민 건강을 해치게 된다. 

논밭 태우기 금지는 외국도 마찬가지로 알려졌다. 태국도 대기오염 완화와 화재 발생 원인을 줄이기 위해 ‘논밭 태우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농작물 소각을 집중 단속한다는 소식이다. 태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수확 후 논밭을 태우는 행위는 현지 대기오염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거기에 많은 농민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다음 경작을 위해 농작물 수확 후 간편하게 농지를 정리할 수 있어 논밭을 태운다고 알려졌다. 

관계 당국이 감시를 한다 하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하겠다. 상식인데도 개의치 않는다면 강력 의법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화재 발생 요인을 알면서도 행한다면 이는 범죄행위다.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논밭을 태우거나, 폐기물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 자칫 산불로 번지기 쉽다. 이런 경우 산림보호법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조항에 해당돼 처벌을 면키 어렵다. 처벌이 무서워라기보다 농업에 종사하다가 순간의 잘못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논밭 태우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누구나 제지하고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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