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26일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목표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같은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내용은 주민직선 4기 도성훈 교육감 공약사항 ‘교육감 소속 근로자’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는 건이다.

명칭 변경은 대내외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실질 임무와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부나 다른 시도와 명칭을 통일해, 인사기록·급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추진했으며 노조연대와 꾸준한 협의를 거쳐 반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공무직원들의 안정적 고용 환경을 조성해, 근무 환경에 긍정 변화를 불러오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 노동 여건 확립과 직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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