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이 오는 4월 30일까지 관내 도로 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음주운전과 고위험 운전에 관한 단속을 강화한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 계획은 경찰청 특별교통안전 대책 시행에 맞춰 추진해 교통사고 감소와 위협 운전에 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목표로 추진한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난폭·보복운전·초과속운전을 비롯한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해 암행순찰차로 단속한다. 또 고속도로에는 경찰헬기를 활용한다.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유흥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비롯한 취약 지점을 선정해 주·야간 상시단속과 도경찰청 주관 일제·특별단속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시간에 맞춰 음주단속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 과적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과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정체를 가중시키는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고위험행위 집중단속과 홍보활동으로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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