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처해 선수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문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안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체육인’ 등 지급 대상과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급 방법, ‘선수등록확인서’와 같은 지급신청 서류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자 가운데 19세 이상이고,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했다.

지급액은 연 150만 원이다. 올해 편성된 예산 규모는 59억 원(시·군비 별도)으로, 지원 인원은 7천860명으로 추산됐다.

도는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시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조례 제정 뒤 이르면 오는 7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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