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유황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같은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20개 업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곳, 불법 유출 해상면세유 유통혐의가 있는 판매대리점 3곳, 해상면세유 소비자 판매 혐의가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소를 선정해 9개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고 26일 알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먹튀주유소 조사 과정에서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해상면세유 거래는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하는 것이지만, 불법유통은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해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 유 판매대리점에 값싸게 판매·유통하는 행위다. 

불법유통은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돼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국세청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행위자를 적발,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 면세유 유통을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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