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급식용 식재료 검사 항목에 기존 방사능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 추가돼 보다 안전한 급식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6일 안광률(민주·시흥1)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기존 방사능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 ▶식재료 검사 품목·방식·시기를 결정할 때 교육감과 도지사가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를 통해 방사성물질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농약·중금속 등 다른 유해물질 역시 적극 차단하려면 검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들은 방사능뿐만 아니라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쓰일까봐 크게 우려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아이들 먹거리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유해물질이 학교급식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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