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6일 안광률(민주·시흥1)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기존 방사능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 ▶식재료 검사 품목·방식·시기를 결정할 때 교육감과 도지사가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를 통해 방사성물질은 차단할 수 있었지만 농약·중금속 등 다른 유해물질 역시 적극 차단하려면 검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들은 방사능뿐만 아니라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쓰일까봐 크게 우려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아이들 먹거리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유해물질이 학교급식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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