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9월까지 31개 시·군과 대포차 2천여 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천47대이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로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에서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으로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과 공매를 진행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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