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첫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 원칙을 지켰다"며 "당시 식사비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 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운전기사와 변호사에게 약 10만 원의 달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사건 공범으로 분류된 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재판으로 약 1년 5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해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한다.

앞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이날 "피고인은 이 대표(당시 경기지사) 배우자로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지켜야 할 위치임에도 당 경선 일정 과정에 국회의원 배우자와 모임을 하고 식대를 도청 법인카드로 지불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며 "이 자리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적 업무를 수행하던 전 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씨에게 마련토록 한 걸로 배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배 씨 재판 과정에서 공모 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김 씨를 기소한 건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라며 "배 씨가 기소된 후인 1년 5개월 만에 이뤄진 기소는 그간 김씨 관련 다른 기부행위를 찾다가 못 찾으니 강행한 황당한 기소와 같다"고 꼬집었다.

함께 재판에서 나온 김 씨는 "배 씨가 식대를 계산한 걸 몰랐는지", "배 씨가 유죄를 받은 거와 관련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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