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사진 = 연합뉴스
소하천.사진 = 연합뉴스

행전안전부가 구축 중인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의 유속계 관련 인증 기준이 없어 지자체 판단이 제각각이다.

26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5개년 사업으로 2027년까지 전국 소하천 2천200곳에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소하천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리량(유속·수심·유량) 계측자료 수집을 위한 장비를 설치, 홍수에 대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이 시스템의 뼈대다. 기술은 행안부 산하 국립재난연구원이 민간기업과 공동개발한 ‘폐쇄회로(CC)TV 기반 자동유량 계측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만 전국 440곳에 설치했고, 올해 물량도 비슷하다.

문제는 유속계측 장비의 성능확인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각 지자체에 계측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증이나 공공기관의 성능 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라는 내용의 업무 연락을 돌렸다.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일부 지자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의 성능확인을 받지 않거나 사기업에서 성능확인을 받은 기기를 설치했다고 확인돼서다.

행안부는 구체적 내용이 담긴 시스템 설치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다시 보내기로 했다.

이를 받아들이는 지자체 태도는 제각각이다.

일례로 A업체는 각 지자체의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입찰에 응찰하면서 유속계 성능 확인서가 아닌 B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냈다. 해당 문서에는 시험을 한 연구원 서명은 있지만 B기관 직인이 없다.

B기관 관계자는 "해당 연구원이 시험성적서를 제공한 건 맞지만 기관 인증 문서는 아니고, 해당 문서를 업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충남 C지자체는 인정하지 못한다며 성능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업체 선정도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지역 D지자체는 이를 인정해 계약 체결을 했다.

국내에 유속계 관련 인증 기준이 없다는 게 D지자체 설명이다. 수자원공사 들에서 발행한 기술성능 확인서에도 ‘성능은 확인했지만 성능을 보증하진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한 부분도 이유로 들었다.

D지자체 관계자는 "행안부가 각 계측 장비와 관련해 공공기관 들의 성능 확인을 받으라 했지만 성능 보증을 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유속계측 관련 국내 인증 기준도 없는 만큼, 이 부분이 선행돼야 현장 혼선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속계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각 지자체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