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종업원이 술값 환불을 거부하자 종업원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등을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손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불상의 장소에서 주점 종업원 B씨의 차량에 충격 당했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했으며,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4월 A씨는 B씨가 일하는 미추홀구 주안동의 주점 술값을 놓고 업주 등에게 약 한 달에 걸쳐 환불을 요구했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로부터 특수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신고 내용이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운전을 할 줄 모르고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운전한 C씨,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이들 모두 "A씨와 부딪힌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운전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등을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신고해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무고 내용이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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