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묘목류 수입이 가장 많은 3월 한 달 동안 해외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고자 특별검역을 한다고 27일 알렸다. 

묘목류는 일반 과일, 채소류와 달리 소비돼 없어지지 않고 땅이나 화분에서 키우는 만큼 병해충에 감염돼 수입될 경우, 의도하지 않게 해외 병해충 유입 경로가 된다. 더우이 매년 3월은 봄철 묘목을 심는 시기로 묘목류 수입량 증가와 함께 소독·폐기도 늘어난다.

지난해 3월의 경우, 묘목류 수입검역 건수가 2천 174건으로 월 평균 941건 보다 131%나 많았고, 소독·폐기와 같은 검역처분 건수도 190건으로 월 평균 68건 보다 179%나 높았다. 

검역본부는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식물 검역관을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하고 수입식물검역증에 기입된 수종과 실제 수입되는 묘목의 수종을 확인하는 한편 시료 채취량도 2배로 확대해 검역을 강화한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분포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 등 세계 57개국의 배, 사과 등 수분용 꽃가루는 수입이 금지돼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묘목류를 대량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검역감시원 합동으로 검역장소와 묘목류 판매시장의 수입 묘목류나 수분용 꽃가루 불법 유통 여부도 집중 단속한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으로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건전한 묘목 공급으로 안전한 농업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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