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황대호(민주·수원3) 부위원장이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에서 묻지마식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 행위가 빚어진다며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황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상임위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술감독 채용 서류심사에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심사위원은 예술 분야 전문성을 갖춰야 함에도 그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서 채점을 하고 채용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감사실장이 자신에 대한 익명 헬프라인 제보 사건을 회의 시간에 누설하고 이에 대해 전 직원에게 해명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감사실장은 피신고인으로서 이 사건에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돼야 하는 감사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감사의 기본조차 망각했다"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을 규정한 ‘경기도 감사 규칙’ 제5조를 비롯한 내부감사 규정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실장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도의적 책임부터 느껴야 한다"며 "경기아트센터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도민의 명령이며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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