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 재직 해양경찰관도 국립호국원에 묻힌다

27일 해양결찰청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된 법률안에 따라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된다. 개정 전 법 규정은 1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자를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했다.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은  군인과 달리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률안은 2022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강조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공포됐다.

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이번 법률안 공포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이 더 자부심을 갖고 봉직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제복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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