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주택 430여 채를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 117억 원을 꿀꺽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천과 고양·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 임차인 95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주택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매입해 범행했다.

A씨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추가 갭투자를 하면서 소유 주택 수를 430여 채까지 늘렸다고 조사됐다.

그는 전세계약을 할 때는 매매가를 부풀려 소유 주택이 마치 적정 시세의 안전한 전셋집인 듯 세입자들을 속였다.

인천경찰청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부동산 중개 브로커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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