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들이 사망하면서 생존자 수가 처음으로 1천 명 아래로 내려갔다.

2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강제동원 피해자 수가 지난 1월 기준 904명이다. 생존자 904명 가운데 여성은 83명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에게 연간 의료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와 시민모임은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을 토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자 추이를 파악한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다른 법률의 지원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해 수급자는 1천264명이다. 1년 새 360명이 세상을 떠난 셈이다.

2015년 ‘1만 명’이 무너진 이후 2020년 3천140명, 2021년 2천400명, 2022년 1천815명과 같이 생존자 수가 급감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 159명, 전북 105명, 충남 86명, 서울 84명, 전남 82명, 경남 77명, 경북 68명, 부산 40명, 인천 38명, 강원 36명, 충북 34명, 대구 31명, 광주 28명, 대전 23명, 세종·울산 각 5명, 제주 3명 등이다.

시민모임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끌려갔던 피해자마저 90대 중반에 이르렀고, 청년기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는 100세 안팎에 이르러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생활한다"며 "연간 80만 원인 의료지원금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경험과 기억, 역사적 진실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자료 수집, 피해자 구술 채록, 자료 발간, 역사관 건립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