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상수도관 부패 신고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상수도관 부패 신고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의왕, 화성, 이천 등 경기도내 10개 기초지자체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11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 약 29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2월께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받았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려면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도내 10개 기초지자체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29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11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의왕 49개 5억6천200만 원 ▶이천 17개 5억6천200만 원 ▶안성 8개 5억5천500만 원 ▶화성 18개 4억2천700만 원 ▶여주 2개 2억300만 원 ▶오산 8개 1억9천100만 원 ▶군포 4개 1억3천만 원 ▶안산 4개 1억1천900만 원 ▶용인 1개 1억900만 원 ▶광명 1개 2천800만 원 등이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상수도관을 비금속관으로 설치해 부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가 없어 해당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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