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숙박업소에서 1천6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종업원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31일 인천 계양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으며, 객실에 설치된 시가 1천6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6대와 모니터 4대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텔 업주인 B씨에게 컴퓨터 1대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중고 컴퓨터 매입업자에게 "객실 리모델링으로 컴퓨터를 처분한다"고 속여 본체와 모니터를 꺼내오게 시키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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