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월 150만 원인 의정활동비를 200만 원으로 50만 원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 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에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의정비’가 지급되는데, 2023년 기준 경기도의원 월정수당은 4천927만3천820원, 의정활동비는 1천800만 원이었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월정수당은 올해의 경우 1.7% 인상된 5천11만1천400원이다. 의정활동비가 연간 1천800만 원에서 2천40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경기도의원 의정비 총액은 7천411만1천400원이 된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29일 도회의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을 위한 비용이고, 의정수당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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