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 31건을 지정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유형을 나눠 신청을 받은 뒤 교육·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1유형에는 인천 강화, 경기 고양·양주·동두천과 강원 춘천·원주·화천, 충북 충주·제천·옥천·진천과 음성·괴산, 충남 서산, 경북 포항·구미·상주·칠곡·울진·봉화, 전남 광양 등 21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관련 기사 15면>
2유형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6개 광역지자체다.

3유형은 충남 아산·경북 안동-예천·경남 진주·전북 익산·전남 나주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이 지역 대학, 기업, 공공기관과 협력해 교육정책을 마련하면 중앙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를 지원해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포함)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이들 지역을 선도지역(19건)과 관리지역(12건)으로 구분해 운영키로 했다. 선도지역은 3년 시범운영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하고,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

1차 시범지역 선정에서 탈락한 경기 연천·파주·포천 등 9개 지자체의 경우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하고,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6월 2차 공모에서 재평가할 계획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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