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간 친선결연 도시의 확장 및 교류사업에 공을 들여왔으며, 올해 대외협력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대외협력 추진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국내외 친선결연 도시 선정의 기준, 사업의 범위 및 지원, 국제 친선결연의 의회 의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분법적인 양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상케 하는 ‘자매결연’ 대신 화합과 교류의 의미를 담은 ‘친선결연’ 용어를 사용한다.

시는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친선결연을 추진해 김포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조례는 의회 의결을 위해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김병수 시장은 "대외협력팀 신설과 이번 조례 제정으로 폭 넓고 효과적인 국내외 친선결연이 가능하게 됐다"며 "더 많은 김포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류사업이 가능한 곳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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