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홀몸노인 안부확인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업 규모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1천 명으로, 대상자의 유·무선 전화기에 일정 기간 수·발신 이력이 없거나 자동 안부콜(ARS)에 응답이 없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이 통보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생활상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정명근 시장은 "홀몸노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안부확인서비스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홀몸노인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행복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취약 노인들을 위한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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