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일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그밖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총 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4천만 원, 시·군비 12억6천만 원이다. 전년도 총 사업비 12억 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의 지원 금액은 구별된다. 오는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졌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 통지를 문자와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 자체로도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8월에는 김태형 경기도의원 대표발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연령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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