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2월 말에서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지원을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안 화물선사는 4월 말까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L당 1천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L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는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과 함께 접수하면 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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