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조정 내역 /사진 = 연합뉴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조정 내역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의 4·10 총선 국회의원 정수가 기존 59석에서 60석으로 1석 늘어났다. 인구가 증가한 화성, 평택, 하남이 각 1석씩 늘어난 대신 인구가 감소한 부천, 안산은 각 1석씩 줄었다.

3일 여야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 300석의 국회의원 정수는 기존과 동일한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수가 1석 줄어 46석이 된 대신 지역구 의석수는 1석 늘어나 254석이 됐다.

이 중 경기도는 59석에서 1석 늘어나 60석이 됐다. 기존 3개 선거구였던 화성시가 갑·을·병·정 4개 선거구로, 2개 선거구였던 평택시가 갑·을·병 3개 선거구로, 1개 선거구였던 하남이 갑·을 2개 선거구로 각각 늘어났다.

기존에 4개 선거구였던 부천과 안산은 3석으로 줄면서 부천 갑·을·병, 안산 갑·을·병 3개 선거구로 재편됐다.

양주시의 남면, 은현면은 동두천·양주·연천을 선거구로 묶인다. 이외 양주 지역은 동두천·양주·연천갑 선거구가 됐다.

먼저 선거구가 신설된 화성에서는 갑선거구에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이, 을선거구에 동탄4·6·7·8·9동, 병선거구에 봉담읍, 진안동, 병점1·2동, 기배동, 화산동이, 정선거구에 반월동, 동탄1·2·3·5동이 편제됐다.

평택에서는 갑선거구에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통복동, 세교동이, 을선거구에는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고덕동이, 병선거구에는 신평동, 원평동, 비전1·2동, 용이동, 동삭동이 묶였다.

하남은 갑선거구로 천현동, 신장1·2동, 덕풍1·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이, 을선거구로 덕풍3동, 미사1·2·3동이 지정됐다.

의석수가 줄어든 부천은 원미구 심곡1·2·3동,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 오정구 일원이 갑으로, 원미구 약대동, 중동, 중1·2·3·4동, 상동, 상1·2·3동이 을로, 원미구 소사동, 역곡1·2동, 소사구 일원이 병으로 각각 묶였다.

이번에 적용된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당 인구수는 13만6천 명 이상, 27만3천200명 이하이다. 그러면서 선거구가 증가하거나 축소되지 않더라도 수원병·무, 광명갑·을, 고양갑·을·병, 시흥갑·을, 용인을·병·정, 파주갑·을 등 지역도 선거구가 조정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이뤄진 데다 한 자치단체를 쪼개 다른 선거구 일부로 편입하는 땜질식 획정이 이뤄지면서 기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편법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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