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가 다음달 1일부터 운전자 시야 방해 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철거계획을 추진한다.

4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한달간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해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밝히고 불법 행위자들에게 자진 철거를 독려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평택시와 함께 불법 광고물 중 현수막 철거 및 과태료 처분 절차를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장정진 평택경찰서장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는 경찰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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