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를 운영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2만~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제도다.

올해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에 참여할 963대를 선착순 접수한다. 지난 해(510대)보다 모집 규모를 늘려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부천시 등록 차량 중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이다. 단,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이거나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차종과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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