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4일 지식산업센터내 제조업의 부대시설을 확대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실이 증가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 규제가 개선되면서 운영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조업 입주기업의 제품판매장에 통신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과 곤충 생산시설을 부대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이 대폭 보완됐다.

그동안 시는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수차례 건의했다.

이번에 시행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도 시가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요구한 성과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광역철도, GTX 및 교통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전략산업 육성 등 자족성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상상 더 이상 100만 슈퍼성장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규제 개선 및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