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활성화 하려고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려고 지정한 기관이다.

현재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은 경기 7곳, 인천 2곳을 비롯해 모두 30곳이다. 

이들 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통원 치료와 보호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다.

9개 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들이다.

경기지역은 부천 더블유진벼원, 수원 아주편한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용인정신병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의왕 계요병원, 이천소망병원이, 인천지역은 인천광역의료원과 인천참사랑병원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이달 중 선정한다.

권역 기관으로 뽑히면 기관별 운영비 1억 원, 건물·시설·장비와 같은 낡은 시설 환경 개선비 5억 원을 지원한다.

다만,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병원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을 평가해 우수한 2곳을 선정, 총 3억 원(A등급 2억 원, B등급 1억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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