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복부 정맥의 패턴을 인식해 특정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등록 신기술과 반려동물 집을 찾아가 장례를 치르는 이동식 장례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6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승인된 6건은 ▶반려동물의 등록(1) ▶반려동물 이동·운송(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3) ▶반려동물의 이동식 장례(1) 등으로 모두 반려동물과 관련이 있다.

A기업은 반려동물의 복부 정맥 영상을 촬영한 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올해 1월 23일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체외에 부착해야만 했다.

B기업은 장례업체가 반려인의 집을 방문해 염습 후 반려동물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하고, 분골해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 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 이동식 장례시설은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전국 12개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아 2년간 규제가 유예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