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전 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4일 감사원과 시에 따르면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천21㎡를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토지주 B씨에게서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여 원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 감사원은 이들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가운데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을 시가 직접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시는 토지 대부분이 급경사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전녹지지역인 데다 군사시설보호법상에도 저촉돼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도 난개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 B씨의 토지를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10월 도시계획위 회의에서 "이매동 52의 15 일원 목장 용지와 공원 남측에 도로로 인해 단절된 부분은 개발 가능한 걸로 보이므로 공원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몇몇 위원도 난개발 방지와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 존치 의견을 제시한 걸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의 입장과는 달리 A씨의 주장대로 해당 토지는 공원용지 존치로 결정됐고, 시는 2020년 4월 토지주 B씨에게 토지보상금 348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시의회에선 소방차 진출입도 불가능한 개발 못할 토지를 시가 수 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매입했다며 공원 존치와 보상금 지급 등을 문제 삼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법률 검토 작업도 착수한 상태"라고 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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