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거나 기술 탈취와 유출 피해를 겪는 기업은 기술보호 전문가(변리사·변호사, 박사 등)와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최대 10회 이내의 심층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외 심판·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 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도내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내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경기테크노파크에 방문(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지원편의동) 또는 전자우편(gtpripc@gtp.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031-500-3046, ☎031-776-4891)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는 전국 대비 각각 30.6%, 58%를 차지해 심각한 반면에, 분쟁 사건이 처리된 경우는 특허법 위반(33.7%), 상표법 위반(23.6%), 저작권 위반(21.6%) 등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컨설팅 및 법률상담, 중견기업은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강화 정책, 대기업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김태근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술 보호에 앞장서서 기업들이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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