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거나 기술 탈취와 유출 피해를 겪는 기업은 기술보호 전문가(변리사·변호사, 박사 등)와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최대 10회 이내의 심층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외 심판·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 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도내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내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경기테크노파크에 방문(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지원편의동) 또는 전자우편(gtpripc@gtp.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031-500-3046, ☎031-776-4891)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는 전국 대비 각각 30.6%, 58%를 차지해 심각한 반면에, 분쟁 사건이 처리된 경우는 특허법 위반(33.7%), 상표법 위반(23.6%), 저작권 위반(21.6%) 등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컨설팅 및 법률상담, 중견기업은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강화 정책, 대기업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김태근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술 보호에 앞장서서 기업들이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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