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통한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을 진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개 준수사항 중 한 가지로, 시는 농경지 600여 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토양 중 화학성분 분석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토양시료는 시 기술보급과에서 직접 채취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한 필지는 농가에 통보 후 다음 해에 재검사를 시행한다. 3년 동안 3회에 걸쳐 검사한 후 부적합 필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화성·평택 수질오염과 관련해 농경지의 토양 성분 검사도 무료로 진행하므로 신청자는 토양을 직접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1층)로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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