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 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가 하면 정비사업 환경을 빠르게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전했다.

시는 다음 달 27일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수지1지구(94만8천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만7천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만4천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만2천만㎡, 2004년 준공), 기흥구 구갈1지구(21만6천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만5천만㎡, 2001년 준공)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상 20년 이상 된 택지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해 적용하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들)도 전체면적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하면 된다.

시는 정부 기본 방침을 정하면 노후계획도시 공간 범위 설정, 해당 지역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들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빠르게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들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를 규정하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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