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6일 알렸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지역주민이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와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행위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허가내용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토지 또는 건축물 허가내용 이행실태 점검 ▶불량토사, 폐기물 등 무단 성토·매립 행위 ▶비닐하우스의 주거·일반창고·작업장 등 불법 사용 여부 등이다,
구는 주요 지점에 단속 안내 펼침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발 시 강력대응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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