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자해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초등학생이던 자녀들 앞에서 아내인 B 씨를 폭행하고 자해 협박한 데다 아이들을 숲속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양주시 내 한 아파트 인근에서 B 씨가 길을 찾지 못해 늦었다는 이유로 B 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 했다.

더욱이 A 씨는 B 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창고에서 제초제를 꺼내온 후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먹고 죽어 버리겠다"며 정서적 학대행위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잦은 폭언과 폭력으로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걸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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